공정거래위원회 [상품정보제공 고시] 시행 안내
name:관리자  date:2012/11/23  수정 삭제

안녕하세요. 쇼핑백 관리자입니다.

11월18일부터 '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 [상품정보제공 고시]가 시행되었습니다.

운영 중인 쇼핑몰에서는 반드시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신 후 적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.

 

1.[상품정보제공고시]란?

온라인 쇼핑몰의 특성상 구매자가 상품의 포장에 기재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판매업자는 판매 상품의 정보를 [상품정보제공 고시] 제정 안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관련 항목을 고시하는 것입니다.

 

 

2.[상품정보제공고시]의 목적

「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제 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내용과 제공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등을 함에 있어 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기여하고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

 

 

3.[상품정보제공고시] 내용

 고시내용은 크게 [상품 필수 정보]와 [거래 조건 정보]로 구성됩니다.

-통신판매업자가 의류,식품,전자제품 등 34개 품목(기타 포함 총 35개)의 거래시 반드시 사전에 제공할 필요성이 큰  원산지, 제조일,  A/S 책임자 등 필수 정보를 고시하고,

* 예시: 의류(소재, 제조국, 제조자 등), 식품(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, 원산지, 영양성분, 유전자재조합식품여부 등), 전자제품(안전인증 여부, 동일모델 출시년월, A/S책임자 등)

-배송 방법과 기간, 청약철회 가능여부, 반품 비용, 교환 반품 보증조건 등 거래조건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 제공방법

 

 

1) 색상 차별화, 테두리 이용, 전체 화면 크기를 고려한 위치 및 글자크기 선택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 아울러, 판매자가 상품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위법사업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2) [거래조건정보] 상품의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여 배송지연, 반품비용 과다청구 등의 피해를 방지

 

 

 

 

 

  

 

 

 

  과징금 부과기준 고시

 

영업정지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의 판단기준 및 구체적인 가중·감경 사유 및 비율 등 산정 세부기준을 규정

 

- (과징금 부과 판단 기준)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

① 영업정지가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소비자·사용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

② 영업정지로 인해 위반사업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중소 사업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
 

(과징금 산정 세부 기준) 소비자피해 정도,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가중(1차조정) 및 소비자피해 보상노력, 자진시정 노력에 따른 감경, 조사방해에 따른 가중(2차조정) 등 가중·감경 사유 및 비율 규정

 

 

 

 

 

보다 자세한 제도 안내는 공정거래 위원회 사이트 및 아래 링크 내 첨부된 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. 

http://www.ftc.go.kr/news/ftc/reportView.jsp?report_data_no=4895

 

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정거래위원회 (http://www.ftc.go.kr)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